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3.28 2013고정2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2. 18:45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3-1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후문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B(여, 48세)와 그녀가 재혼한 남편인 피해자 C(56세)을 상대로 피고인의 친딸인 D을 감금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주임검사로부터 형사조정에 회부되어 그 형사조정위원회에 참석하고 나오는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양육비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C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청을 하라”고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왼쪽 턱 부위를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