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4272】
1. 피고인과 C, D, E, F, G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친구인 C, D, E, 후배인 F, 그의 친구인 G과 함께 2013. 6. 14. 03:10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에 모여 있던 중 피해자 J(21세), 피해자 K(22세), 피해자 L(22세)이 피고인 일행을 쳐다보자, F은 술에 취해 “왜 그런 식으로 쳐다보냐!”라고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들이 대꾸하지 않고 그냥 가자 F은 화가 나 “야! 이리와 봐! 싸움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에게 달려가 피해자 J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 L의 종아리 부위를 발로 차 넘어뜨린 뒤 그의 얼굴을 발로 찼다.
G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J의 멱살을 잡고 그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은 F, D, E과 함께 피해자들의 주위에 서서 위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 K이 다른 피해자들이 맞고 있는 틈을 타 도망가면서 휴대폰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D과 함께 피해자 K을 쫓아가 붙잡고 데려오면서,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K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과 C는 피해자들을 위 I에서 약 20m 떨어진 휴대폰 매장 앞으로 끌고 가 쪼그려 앉게 하였다.
피고인은 “씨발놈들! 죽이뿐다! 휴대폰 가져와라!”라고 위협하고, 피해자들이 머뭇거리자 “씨발, 새끼야! 덜 맞았나, 휴대폰 안 가져오나!”라고 말하며 피해자 J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발로 그의 얼굴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과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