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13: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원주시 지정면 월 송리 소재 광주- 원주 고속도로 광주방향 지정 3 터널 입 구를 원주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 공사로 인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여, 34세) 운전의 D BMW 118d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오피 러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 뒷 범퍼 부분 등을 수리비 2,931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 징 진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차적 조 회, 진단서, 보험금 이체 내역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어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크게 손괴하였고, 피해자는 당시 임신 중이어서 사고 직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출산 후에서야 치료를 받는 등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