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8. 17:08경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길주로 1 진산중사거리를 삼산체육관사거리 쪽에서 진산초교사거리 쪽으로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면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 곳은 통행하는 차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의 노면표시가 설치된 곳이었고, 마침 위 3차로를 따라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D 오피러스 승용차가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백색 실선을 침범하지 않고, 우측 전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백색 실선을 침범하여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후면 휀다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전면 휀다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피러스승용차를 수리비 4,424,5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D) 사고영상(피해차량블랙박스영상)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