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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75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7519]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0. 06:30경 인천 계양구 귤현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노오지분기점 부근을 편도 4차로 도로를 따라 김포방향에서 판교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BMW 118d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BMW 118d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9세), 피해자 G(여, 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0,050,000원이 들도록 위 BMW 118d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시 노원구에서부터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K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라.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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