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7.25 2016고정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6. 17:00 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8세) 가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서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채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6~7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4 회 차는 등 피해자의 온몸을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여러 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