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9.21 2018고정6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9. 21:45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마침 식당 앞을 지나 귀가하던 피해자 D(68 세, 남), E(74 세, 남) 가 식당 여자 주인을 보고 인사를 하자 주먹으로 D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가슴을 수차례 발로 밟아 D으로 하여금 치료 일수 21일을 요하는 ‘ 비골의 골절, 폐쇄성, 상 세 불명의 여러 부의 표재성 손상’ 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31일을 요하는 ‘ 치근 파절( 상악 우측 중절치, 상악 좌측 중 절치), 치통 NOS( 치아 진탕 : 상악 좌측 측 절치), 입술 및 구가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상순)’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