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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7 2015노103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과정에서 자신도 시누이 인 피고인과 F을 밀쳤다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고,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양파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늑골 골절 사실을 모르고 하루 정도 양파작업을 하였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심 판시 사실에 들어맞는 위 증거들의 증명력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 설시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세 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5일 후인 2013. 12. 15. 경 G 병원에서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 부 타박상의 진단을 받았고, 상해 진단서에는 ‘ 타박에 의한 연부 조직의 부종 및 피하 출혈’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피해자는 2013. 12. 27. 경 H 병원에서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세 번째 늑골 골절의 진단을 받았다.

③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 기침이 나오고 가슴이 저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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