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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3 2015노1424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량(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폭행 태양, 자신이 넘어지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부분에서 일부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으나, 적어도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끌고 다녔고, 그 과정에서 넘어져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면서 실랑이를 하는 중에 피해자가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③ 위와 같은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형력 행사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넘어졌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직장 동료인 I, J은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로누적 등으로 몸이 아파서 이 사건 당시 스스로 쓰러진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제출명령회신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해자에게 스스로 쓰러질만한 특별한 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병원에 내원하여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3, 4, 5, 6, 7번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는데, 이러한 상해의 부위나 그 정도, 당시 피해자의 나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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