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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9 2016노491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양팔을 벌려 막았을 뿐,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 피해 자가 문턱 안쪽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어깨를 확 미는 바람에 뒤로 나자빠져 문턱( 증거기록 제 26 쪽 사진의 계단 모서리 )에 허리를 찧고 넘어졌다 ’라고 피해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G, H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는 바람에 피해 자가 문턱 부분에서 넘어져 나가떨어졌다 ’라고 진술하여 피해 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넘어진 직후 통증을 호소하였고 119 구급 차를 타고 인천 백병원에 내원하여 그 다음 날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 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피해자는 인천 백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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