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양팔을 벌려 막았을 뿐,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 피해 자가 문턱 안쪽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어깨를 확 미는 바람에 뒤로 나자빠져 문턱( 증거기록 제 26 쪽 사진의 계단 모서리 )에 허리를 찧고 넘어졌다 ’라고 피해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G, H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는 바람에 피해 자가 문턱 부분에서 넘어져 나가떨어졌다 ’라고 진술하여 피해 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넘어진 직후 통증을 호소하였고 119 구급 차를 타고 인천 백병원에 내원하여 그 다음 날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 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피해자는 인천 백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