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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6 2016노2442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와 부딪힌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와 부딪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을 정도는 아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 심 법정에서 “ 출입 문을 통과할 때 피고인이 오른쪽 팔꿈치로 저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밀쳐 문틀에 머리, 어깨, 옆구리를 부딪혔다.

”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목격자였던

F는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 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치고 나오면서 팔꿈치로 피해자를 밀쳤다.

”라고 진술하여 피해 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틀 뒤인 2015. 8. 18. K 정형외과의원을 방문하여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좌측 늑골 부, 우측 늑골 부, 견 관절, 안면 부, 두부) 진단을 받았고, 위 상해 부위가 피해자가 진술한 충격 부위와도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출입문을 통과할 때 부주의로 피해자와 부딪혀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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