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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08 2015노195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밀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이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전흉 벽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가 발생한 것이 아님에도, 그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1. 10:00 ~11 :00 경 파주시 C 스포츠 센타 에어로빅 장 남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D( 여, 43세) 가 E를 만난다는 이유로 언쟁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위 센타 1 층 식당으로 내려가 다 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 벽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 및 당 심의 판단 1)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중간 자신을 촬영한 사진에서 흉벽의 상처 등이 확인되는 점, ② 피고인도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 자가 식당에서 욕설하여 순간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흔들고, 밀었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19 구급 대를 통해 F 병원으로 후송되어 흉벽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당시 피해자에게 흉벽의 피하 출혈 등이 관찰되었으며, 피해자는 흉골 또는 늑골의 골절 여부 판단 위해 영상의학 검사를 하였고, 전흉 벽의 통증과 간 손상 수치의 상승( 정상의 5 배 )에 대한 약물치료를 받기 위해 10일 정도 입원한 점, ④ 피해자가 평소 간이 좋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폭행으로 간 손상 수치가 악화되었다고 진술하고, 그 악 화가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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