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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24 2014노632
대외무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판결 중 면소 부분에 대한 법리오해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없이 전략물자를 수출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의 2006. 12. 11.자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가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수출허가 없이 전략물자를 수출한 때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위 부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면소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은 포괄일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법리오해 피고인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총포ㆍ도검 및 화약류단속법(이하 ‘총단법’이라 한다)에 따른 허가 외에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허가가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므로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대외무역법상 별도의 허가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2번 기재 소총부품을 수출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2번 기재 대외무역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은 법률의 착오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면소 부분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군용전략물자인 소총 J(직경 42×500mm) 부품 3개를 2006. 12. 11. 대만에 미화 450$(한화 약 515,700원 을 받고 수출하면서 군용전략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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