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
A은 서울시 서초구 C건물, D호에서 밸브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으로 지정고시한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 등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신고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29.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전략물자로 지정 고시된 시가 1,833,039원 상당의 BALL VALVE 5개를 수출신고 한 후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58,229,440원 상당의 전략물자인 밸브 90개를 수출하거나, 시가 148,972,536원 상당의 전략물자인 밸브 197개를 수출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주식회사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은 2019. 1. 29.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과거 동일물품 통관 내역, 과거 전략물자 기허가내역, 안전성 검사결과 등 본건 관련 수출서류. 수출신고서
1. 적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9조 제2항(무허가 전략물자 수출의 점, 수출일자 별로 포괄하여, 이하 같음), 대외무역법 제55조,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9조 제2항 무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