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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6.26 2013도16368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인 C, V, AV, BC, BJ, C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면소 부분에 관하여 구 정당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당법’이라 한다) 제53조,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된 죄와 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제84조,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죄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이 정당 등에 가입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므로 그 범죄성립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원심은, 피고인 C, V, AV, BC, BJ, C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가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됨으로 인한 정당법위반죄와 국가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함으로 인한 국가공무원법위반죄 부분에 관한 공소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기재된 가입행위시부터 각 3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피고인 AM, AP, AQ, BC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의 정당가입은 정당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정당법 제22조 이하의 ‘당원’으로 가입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위 피고인들에게 부여된 ‘후원당원’의 지위는 CQ당에 대한 아무런 권리, 의무를 갖지 않은 채 단순히 후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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