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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7 2014고단268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함안군 B에서 보링기계 가공업체인 ‘C’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3. 3. 11.경 위 C에서 피해자 (주)두산캐피탈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보링기-대형(KB-10A) 1대를 리스금액 8,500만 원으로 정하여, 보증금 2,500만 원 및 36개월간 월 리스료 1,964,73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4. 2.경 위 C에서 성명불상의 중고기계 매매상에게 5,7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견적서, 사진,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깨고 피해자 회사 소유의 담보물을 타에 무단 양도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합계 2,965만 원 상당의 리스료를 납입하였고, 계약 체결시 피해자 회사에 지급한 보증금 2,500만 원이 몰취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실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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