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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18 2016고단243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방기구 제조업체인 C기업을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7.경 위 C기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씨앤에이치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의 목공기계인 엣지벤더 1대, 집진기 1대, CNC 제단기 1대, 멤브레인 프레스 2대, V컷팅기 1대, 힌지 보링기 1대, 수직 보링기 1대 등 8대의 기계에 대하여 리스금액 60,200,000원, 월 리스료 2,172,500원, 리스기간 36개월로 하는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기계들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일자불상경 위 기계들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미납 리스료 29,011,956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방기구 제조업자인 D에게 이를 약 6,0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시설대여(리스)계약서, 일반리스계약해지 통보, 물건수령증서

1. 수사보고(목공기계 매도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물품의 가액이 적지 않은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실형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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