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55』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D’ 라는 상호의 제조업체의 대표이고, 평택시 E에서 ‘F’ 라는 상호의 제조업체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배임 피고인은 2008. 7. 14. 경 화성 시 정남면 신리 111-27에 있는 중소기업은행에서 기존에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1억 4,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 소유의 사출성형기 7대, 저속 분쇄기 3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그에 대하여 공장 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대출금의 변 제시까지 위 담보목적 물을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통상의 용도 또는 영업범위 내에서 사용, 보존, 관리하여야 하고, 위 담보 목적물을 처분하는 등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8. 8. 경 화성시 C에서 ‘D’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사출성형기 (SELEX NE380) 1대를 불상의 중고기계 매매상에게 임의로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0대의 공장기계를 임의로 매도 하여 약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7. 9. 화 성시 C에 있는, D 공장에서 피해자 한국 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사출성형기 (PL1200J) 2대에 대하여, 총 리스금액 91,960,000원, 이율 7.5%, 리스기간 36개월 조건으로 시설 대여( 리스) 약정을 체결하여 위 사출성형기 2대를 인도 받고, 2013. 9. 11. 경 위 D 공장에서 피해자 현대 커머셜 주식회사와 사이에, 사출성형기 3 세트 (E-299, E-380, SPE-350)에 대하여 총 리스금액 146,900,000원, 이율 6.9%, 리스기간 48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