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작물 보존상의 하자있다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전기사업자는 전기공작물과 기타 공작물 상호간의 장해 또는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사전에 수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적어도 그 위험이 존재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 위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인 바 전기사업체인 피고는 220볼트의 고압전선이 20년 전에 가설된 채 나선이 되도록 그대로 방치하고 고압전류를 송전하였으니 이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6.3.9. 선고 75다1472 판결(판례카아드 11144호, 대법원판결집 24①민135 판결요지집 민법 제758조(23)567면 법원공보 535호 9078면)
원고, 항소인 피항소인 소송수계인
원고 1외 5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67가2808 판결)
주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760,000원, 원고 2에게 330,000원, 원고 3에게 220,000원, 나머지 원고등에게 각 110,000원씩 및 각 이에 대하여 1968.3.19.부터 완급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나머지 청구 및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위적으로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2,577,686원, 원고 2에게 1,169,007원, 원고 3에게 779.388원, 나머지 원고 등에게 각 389,66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68.12.19.부터 완급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1,004,128원, 원고 2에게 502,062원, 원고 3에게 334,708원, 그 나머지 원고등에게 각 167,354원씩 및 각 이에 대하여 1968.12.19.부터 완급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중 원고등 패소부분의 취소와 위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 피고는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모두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원고 1 및 그 남편인 망 소외 1이 주거지에서 정미소를 경영한 사실 1967.7.25. 그 정미소와 한울안에 있는 원고들 주택 빨래줄에 감전되어 원고 1의 딸 망 소외 2가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3호증(진술조서)의 기재내용, 원심증인 원고 2, 4, 소외 3, 4의 각 증언 및 원심검증결과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의 남편이고 그외 원고등의 아버지던 망 소외 1은 원고들 주소지에서 정미업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그 주택과 공장이 같은 울안에 있었고 원고 주택 동남쪽 부록담장 밖에 서있는 노곡 17호 전주로부터 220"볼트"의 고압동력선이 원고 집 함석지붕에서 불과 1척 정도의 높이로 공장건물까지 끌어 들여 있었고 그 전선은 당시 벌써 가설된지 20년이 넘어 비바람에 낡아서 약 6년전부터는 라선이 되어 있었는 바 위 사고당시 12:10경 원고 1이 원고 주택 동남 끝에 있는 변소건물의 북쪽 기둥과 공장건물에 부속된 창고 동남쪽 기둥사이에 가설해둔 길이 약 7"미터"의 철선 빨래줄에 세탁물을 걸다가 위 동력선이 공장건물로 들어가는 지점에서 전기가 누전되어 함석지붕을 통하여 빨래줄에 전도된 관계로 원고 1은 감전되어 비명을 울리자 그딸 망 소외 2가 마루에 있다가 당황한 나머지 응급결에 빨래줄을 절단코저 그 줄을 잡고 뛰어 내렸던 결과 그 줄은 변소쪽 만이 절단되어 원고 1은 구출되었으나 소외 2는 감전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듯한 을 제1호증의 1 내지 7(각 사진), 동 제2호증의 1 내지 5(불기소사건 결정서 진술조서)의 기재로서는 위 인정을 좌우하기에 부족하고 원심증인 소외 5, 6 당심증인 소외 7, 8의 각 증언중 이에 배치되는 부분은 믿지 않으며 그밖에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없다.
전기사업법 제15조에 의하여 전기사업자는 전기공작물과 기타 공작물 상호간의 장해 또는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사전에 수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적어도 그 위험이 존재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 위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것인 바 전기사업체인 피고는 위 인정과 같이 220"볼트"의 고압전선이 20년전에 가설된 채 나선이 되도록 그대로 방치하고 고압전류를 송전하였으니 위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소송대리인은 본위적청구로서 망 소외 2가 당시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과 제1학년 재학중으로서 학교를 졸업하면 교원으로 취직하여 초봉 13,250원 정기승급을 거듭하면서 25세부터 63세까지 39년간 노동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으니 그 총액을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현재치로 산출한 5,282,299원의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나 소외 2가 위 학교 정치외교과를 나와 반드시 교원으로 취직하리라고 볼 증거없으므로 교원으로서의 수입을 근거로 한 원고의 그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음 재산상손해에 대한 예비적청구를 살펴보건대, 위 증인 원고 2 및 원심증인 소외 9, 10의 각 증언내용에 의하면 죽은 소외 2는 사망당시 만 20세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과 1학년의 건강한 처녀로서 23세에 대학을 졸업하고 그 이듬해부터 취직을 한다면 월평균 15,000원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고 생활비 월 평균 5,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월액 15,000원의 수입을 얻는 자에 대한 월 근로소득세 1,030원을 공제하면 13,970원이 되고 거기에서 생활비를 공제하면 월 순수입 8,970원이 되며(결혼하여 가정주부가 된다면 주부로서의 노동 내지 역할에 대한 보수를 따져야 하나 사고당시 미혼처녀이므로 취직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학교를 졸업하고 24세부터 55세까지 32년간 달로 계산하여 384개월분의 위 소득을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현재치로 산출한다면 사고당시부터 55세까지 55×12-20×12=420개월 사고당시부터 24세까지 48개월이 되므로 그 현재가격은 8,970×242.46633829-8,970×43.67394639=1,783,197원(원이하는 버린다 이하 같음)이 되는 바 피고소송대리인은 가사 망 소외 2가 원고주장과 같은 수입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학교를 졸업한 후의 일일 것이며 그 졸업까지의 학비를 위 소득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사실조회 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2가 계속 수학하였다면 졸업시까지 2학년분 책값 13,860원, 수험료 51,200원, 기성회비 4,000원, 자율적 경비 7,600원, 실습비 4,000원, 합계 80,660원, 동 3학년분 합계 79,910원, 동 4학년분 합계 81,640원이 됨을 인정할 수 있고 1학년분을 이미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2학년 이후의 소요학비를 민법소정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이자를 공제하고 현재치로 계산하면 2학년분 76,819원, 3학년분 72,645원, 4학년분 70,991원, 합계 220,455원이 되므로 이것을 공제하면 소외 2가 입은 재산상 손해는 1,562,742원이 된다.
그러나 사고당시 당황한 관계도 있었겠으나 만 20세의 연령으로 대학에 재학중인 소외 2가 전선에 감전되어 위급한 상태에 있는 원고 1을 구함에 있어 인체와 전기를 차단할 어떠한 물체로서 문제의 빨래줄을 타격 또는 절단할 생각은 못하고 맨손으로 그 빨래줄을 쥐고 내린 것은 이같은 경우에 가져야 할 이성 또는 주의를 결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고 동 망인에게도 역시 과실이 있는 바 그것을 상계하면 동인이 받은 재산상의 손해는 결국 1,350,000원으로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사고당시 소외 2의 재산을 상속할 사람은 그 아버지 원고 망 소외 1과 그 어머니 원고 1임을 인정할 수 있고 민법 제1009조에 의하여 각 그 상속분을 계산하면 소외 1은 900,000원, 원고 1은 450,000원이 되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은 1968.8.22. 사망하고 원고 송수계인들중 장남인 원고 2가 호주 상속을 하고 동 원고, 원고 1 및 원고 2의 자녀들인 원고 3, 4, 5, 6, 7이 각 재산상속을 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역시 위 동조에 따라 각 그 상속분을 계산하면 원고 2는 270,000원, 원고 3은 180,000원, 그 나머지 원고등은 모두 여자이므로 각 90,000원씩 된다.
다음 정신적 고통의 대한 위자료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갑 제1,5호 각 증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 1은 망 소외 2의 계모, 소외 1은 그 아버지, 원고 2는 그 오빠, 원고 3은 그 남동생, 원고 4는 그 언니, 그 나머지 원고등은 모두 그 여동생들임을 알 수 있고 원고 1과 소외 1이 이 사고로 육친을 잃어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입었음은 쉬 짐작할 수 있는 바, 소외 1은 사고당시 도정업을 하다가 위 일시에 사망한 후 원고 1과 원고 2가 이를 계승하고 기타 원고들은 각 직업없이 놀거나 학교에만 다니는 학생인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며 피고는 우리나라에서 널리 알려진 전기업체인 바, 원심증인 원고 2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2가 경북여자고등학교 재학시 학업 기타에 출중한 재질을 발휘하였고 사고당시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과 1학년에 재학중으로서 졸업후 취직을 하거나 출가를 하거나 장래가 촉망되는 처녀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같은 원·피고의 사회적 지위, 재산, 학력, 피해자의 연령, 학력, 성별 그 과실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는 위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하여 원고 1과 원고 소외 1에게 각 돈 200,000원씩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소외 1의 위자료는 위에서든 비율대로 원고들에게 상속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1에게 위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합게 760,000원, 원고 2에게 동 합계 330,000원, 원고 3에게 동 합계 220,000원, 나머지 원고등에게 각 동 합계 11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솟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68.3.19.부터 완급일까지 민법소정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등이 본소 청구는 이상 한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그 나머지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일부 이와 결론이 다르므로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가집행선고에 관하여 동법 제199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