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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4가단1700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5, 을가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95. 6.경 성남시가 분양하는 아파트형 공장인 별지 목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분양받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1995. 6. 28. 접수 제5529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등기소 1997. 2. 13. 접수 제18591호로 1997. 2. 1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외 학교법인 C(이하 ‘소외 학교법인’이라고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소외 학교법인의 채권자인 소외 D의 신청에 의해 2003. 7.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고 한다)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이 이루어졌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매각대금 358,100,000원을 납부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04. 9. 9. 접수 제6989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다.

마. 피고 B은 소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의 운영자이고, 이 사건 건물은 F의 제조공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피고 B은 F의 금융기관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① 위 등기소 2009. 8. 28. 접수 제68646호로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는 근저당권을, ② 같은 등기소 2013. 9. 12. 접수 제58557호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피고 농협은행’이라고 한다)로 하는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 주었다

{한편,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농업협동조합 명의의 위 근저당권은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된 것 에 의해 피고 농협은행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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