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4. 16.부터 2020. 6.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피고 D 사이에 2014. 1. 28, 매도인 원고, 매수인 피고 C, 매매목적물 오산시 E 답 중 일부인 1652.9㎡(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고 한다), 매매대금 8억 원(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시 지불, 중도금 6억 1,000만 원은 2014. 2. 21. 지불, 잔금 1억 5,000만 원은 2015. 2. 7. 지불)으로 하는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 부분은 2014. 3. 5. 오산시 F 답 652㎡(이하 ‘이 사건 1토지’라고 한다)와 G 답 1001㎡(이하 ‘이 사건 2토지’라고 한다)로 분할 되었다.
다.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4. 3. 18. 접수 제43699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와 동시에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14. 3. 18. 접수 제43700호로 채권최고액 804,000,000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H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1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또한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14. 4. 28. 접수 제67558호로 채권최고액 195,000,000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원고, 등기원인 2014. 4. 28. 설정계약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2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14. 6. 2. 접수 제86349호로 채권최고액 195,000,000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원고, 등기원인 2014. 6. 2. 추가설정계약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3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B, 피고 D으로부터 계약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