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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2 2014고단8571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3.경 인천공항에서, 이탈리아 현지 공급업자인 일명 ‘C’로부터 상표권자인 ‘콜롬보 비아 델라 스피가 에스.알.엘’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정상품을 핸드백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콜롬보(COLOMBO, 등록번호 제0967887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핸드백 4점(정품시가 총 126,420,000원), 벨트 85점(정품시가 총 84,605,000원)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0.경 인천공항세관에서, 이탈리아로부터 ‘상표명 GALLIANO’ 벨트 125개(10,625 유로)를 수입(수입신고번호 D)하면서 상표명을 ‘VIA DELA SPIGA'로 허위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악어가죽제품 상표권 침해 적발보고, 각 감정서(순번 4, 5, 32번), 수입신고서(순번 7번), 상표등록원부, 압수조서

1. 수입신고서(순번 15번), 조사보고(순번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상표권침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의 점)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본건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법정형으로 벌금형만 있으므로, 상표법위반죄에 대한 징역형과 관세법위반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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