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11 2020고정7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부터 2019. 6. 28.까지 서울 종로구 C건물, 2층 ‘D’에서 전용사용권자인 ‘B’가 E일자 대한민국 특허청에 F호로 상표등록 한 상표가 인쇄되어 있는 넥타이의 제조권한 및 전용사용권이 없음에도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제품에 인쇄되어 있는 넥타이를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4 기재와 같이 판매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넥타이에 사용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용카드매출전표 사본(순번 6)
1. 샘플구매사진(순번 7)
1. 감정서(순번 8)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