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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11 2020고정7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부터 2019. 6. 28.까지 서울 종로구 C건물, 2층 ‘D’에서 전용사용권자인 ‘B’가 E일자 대한민국 특허청에 F호로 상표등록 한 상표가 인쇄되어 있는 넥타이의 제조권한 및 전용사용권이 없음에도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제품에 인쇄되어 있는 넥타이를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4 기재와 같이 판매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넥타이에 사용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용카드매출전표 사본(순번 6)

1. 샘플구매사진(순번 7)

1. 감정서(순번 8)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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