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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9.05 2016가단70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2012. 12. 14.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업무를 하던 중 피고가 2013. 1. 14.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2. 18.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경남2013부해74),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3. 4.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각하결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고(중앙2013부해372),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7. 1. 각하결정과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9950), 2014. 3.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4. 4. 16.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행정소송에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측에 보조참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및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2. 12. 14.경 피고 회사에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3. 1. 13.경 피고로부터 부당히 해고되었는바,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장을 상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에서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측에 보조참가하여 진실에 반하는 주장을 하여 원고가 패소하게 함으로써 원고가 피고 회사에 복직하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원고는 3년간의 급여에 해당하는 72,000,000원 상당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그 배상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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