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00. 8. 28.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187명을 고용하여 IT서비스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2. 1. 2. SI(System Integration)사업(시스템 통합 및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영업을 지원하는 참가인의 마케팅팀장으로 입사하여 대외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획 및 지원업무를 하던 중 2012. 7. 1.부터 ‘법무 관리 시스템’을 판매하는 영업업무를 하였다.
원고는 재직 중 참가인의 허가 없이 타인에게 고용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징계사유’라 한다). 원고는 참가인의 규칙에 의한 계출을 태만히 하거나 허위사실을 계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징계사유’라 한다). 수차례 기회를 주었음에도 영업성과가 없었고, 원고에게 영업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하 ‘이 사건 제3징계사유’라 한다). 나.
참가인은 2013. 7. 4.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아래 징계사유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위 해고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1. 25. 이 사건 제3징계사유만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사유만으로 원고를 해고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라.
참가인은 대전지방법원에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1339호)은 2015. 1. 8.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인정되나(다만 이 사건 제2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는다), 참가인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