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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01 2016구합897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대한체육회는 2016. 3. 7. 설립되었고 상시 근로자 약 170명을 고용하여 아마추어 스포츠 육성 및 경기단체 지도감독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

대한체육회가 2013. 10. 4. 원고를 2013. 10. 1.부터 2017. 2. 28.까지를 임기로 한 국가대표 후보선수 전임지도자로 임명하여 원고는 2013. 10. 1.부터 B 국가대표 후보선수 전임지도자로 근무하였다.

대한체육회는 2016. 3. 4. 원고를 ‘조직 사유화, 공금횡령, 폭력행위 등(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 조사 결과)’을 이유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하였다.

원고는 2016. 4. 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에 관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6. 6. 13. 구제신청 기각 판정을 받았다.

원고가 그에 불복하여 2016. 7. 15.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0. 11. ‘이 사건 해고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그 절차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해고에 관한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과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구제명령의 재심판정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바,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먼저, 이 사건 소 중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보건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해고에 관한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재심판정이 취소되어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종전 근로자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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