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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07 2015구합5185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D으로 근무하였는데, 2014. 4. 10. 17:00경 원고와 망인 가족의 주거지가 있는 서울 강남구 E 아파트 106동의 13층과 14층 사이 복도 계단에서 창문으로 뛰어내려 아파트 출입구 지붕에 떨어져 머리 등에 다발성 손상을 입고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이 공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렸고 이로 인하여 자살을 감행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공무원연금법 제61조에 따른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4. 6. 23.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은 공무와 무관한 사적인 행위의 결과로 보여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였는데, 위 재심위원회는 2014. 11.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우울증의 발병 및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망인에게 특별히 과중할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에게 우울증이 발병하게 된 원인은 건강에 대한 염려와 불안 등 개인적 소인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자살 당시 업무상 스트레스로부터 상당 기간 해방된 상태였고 우울증은 점차 회복되고 있었으며 망인의 우울증 상태가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 등을 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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