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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503401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유

1. 인정 사실 순번 대출과목 대출일자 대출금액 대출잔액(원) 이자(원) 연체이자(원) 합계(원) 1 외화대출 1995.5.19. 미화 654,000불 1 571,165,566 571,165,567 2 진흥기금시설자금대출 1995.6.7. 495,000,000원 1 217,966,059 217,966,060 3 금융채권자금대출 1997.10.8. 75,000,000원 75,000,000 81,475,821 11,311,644 167,787,465 4 어음거래약정 1996.1.15. 50,000,000원 50,000,000 55,842,463 7,541,096 113,383,559 125,000,002 926,449,909 18,852,740 1,070,302,651

가. 피고 A은 중소기업은행과 아래와 같이 각 약정을 체결하고, 아래 표 ‘대출금액’란 기재와 같이 각 대출을 받았다.

나. C은 피고 A의 위 표 순번 3의 채무에 대하여 90,000,000원을 보증한도액으로 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피고 A은 위 각 채무에 대하여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중소기업은행은 기은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기은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은하수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은하수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에게 위 각 채권을 각 양도하였다.

마. 한편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피고 A과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397376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에게, 피고 A은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90,000,000원 및 그 중 75,000,000원에 대하여 각 2005.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2005. 3. 17. 선고되어 2005. 4. 14. 확정되었다.

바. 위 판결 후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2006. 7. 28. 위 각 채권을 하나채권관리 주식회사에게, 하나채권관리 주식회사는 2010. 3. 11. 위 각 채권을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에게 각 양도하고, 피고 A에게 각 양도통지를 하였다.

사. C은 2010.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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