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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7 2017가단10250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8,261,834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은 2011. 7. 15.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상환기일에 도달한 6950만원의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상환기일을 연기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A은 2004. 3. 15.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500만원을 변제기를 2012. 3. 15.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2012. 3. 15. 농협은행 주식회사에게 잔액 427만원에 대하여 2013. 3. 15.로 상환기일을 연기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B은 2004. 3. 15. 650만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의 위 500만원의 대출금채무를 한정근보증한 사실, 위 대출금 채무의 지연배상금율은 연 15%인 사실, 농협은행 주식회사는 2012. 12. 27. 우리에프엔아이제31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위 우리에프엔아이제31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4. 2. 27. 씨더블유쓰리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에게, 씨더블유쓰리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는 2014. 4. 18. 이룸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게, 이룸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는 2014. 11. 14. 원고에게 위 채권을 각 양도하였고, 그 시경 피고 A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위 채권양도통지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 A의 당시 각 주소지로 송달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장부본에 첨부되어 피고 A에게 도달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피고 B이 6950만원의 채무와 500만원의 채무에 대하여 조건없이 보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B이 6950만원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500만원의 채무에 대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650만원의 한도내에서 근보증을 하였고 이를 초과하여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들은 위 대출금 채무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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