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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9 2017가합54361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2,077,186원 및 이에 대한 2007. 9. 14.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2002. 12. 27.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7억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와 C은 B의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9억 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 하였다.

나.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2004. 9. 17. B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외환제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양도한 후 이를 B에 통지하였으며, 외환제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위 대여금 채권을 2006. 11. 28.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에 양도한 후 이를 B에 통지하였다.

다.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62326호로 B, 피고, C에 대하여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0. 17. ‘B, C, 피고는 연대하여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에게 383,813,444원 및 그 중 222,077,186원에 대하여 2007.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C은 각 9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7. 11. 9. 확정되었다

(확정된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라.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2010. 11. 1.경 티와이머니 주식회사에게,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대여금 채권 중 원금 222,077,186원 및 이에 대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부분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한 후, 2010. 11. 19. B, 피고, C(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라.

티와이머니 주식회사는 2011. 7. 27. 이 사건 채권을 유한회사 나인대부자산관리에게, 유한회사 나인대부자산관리는 2011. 11. 23. 이 사건 채권을 주식회사 선승에게, 주식회사 선승은 2011. 30. 이 사건 채권을 주식회사 옥타대부자산관리에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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