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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2 2017고단22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25. 22:10 경부터 같은 날 22:19 경까지 대구 달서구 신당동 신당 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계대 동 문로 30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2017. 8. 25. 22:19 경 위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계대 동 문로 30 앞 교차로의 편도 2 차로 도로를 신당 중학교 방면에서 와룡시장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교차로이고, 피고 인은 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진행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203% 의 만취 상태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위 교차로의 1 차로에서 전방의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2 차로 쪽으로 무리하게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여, 35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 여, 29세),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F( 여, 35세), 피해자 G( 여, 41세) 등 피해자 4명에게 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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