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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6 2017고정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0. 09: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계대 동 문로 쪽에서 신당 초등학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F( 여, 26세) 의 우측 발 부위를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 부 염좌 및 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진단서, CD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피해자 및 블랙 박스 캡 처사진),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시청 결과)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 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소정의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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