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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15 2017고단7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9. 22:20 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쇼핑 월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계대 동 문로 116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본청 결 격 조회, 피의자 면허 대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음주 수치 및 운전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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