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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9 2020고단10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4. 18. 21:45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E 방면에서 동진지하차도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 되어있는 교차로이므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여, 35세) 운전의 G 아우디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I(남,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8. 21:50경 부산 강서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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