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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7.23 2020고단44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6. 03:3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노상에서 ‘남자가 술에 취해서 간판을 부수고 지금은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남, 34세)에게 “개새끼야,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 뭐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다가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공무원증 사본, 내사보고(신고자 진술 등), 수사보고(피해자인 구미경찰서 D파출소 경장 E이 제출한 진단서 첨부와 관련), 피해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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