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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8.22 2019고단4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 04:40경 구미시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차량에 쓰레기를 버렸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내 집이 경찰청이다. 좀 태워도, 너 몇 살이야 내가 45살이다.’라고 말하면서 순찰차에 타려 하였으나 위 E이 이를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E의 목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공무원증 사본, D파출소 근무일지(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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