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3.12 2014고단14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4. 05:20경 구미시 B에 있는 C 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E에게 “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후 모텔 밖으로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로부터 “집이 어디세요 ”라는 말을 듣자, E에게 “이 새끼 조심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우측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방범순찰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E 공무원증, 근무일지 사본, 피해사진 1매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전과 여럿 있고 죄질 또한 불량하나, 주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후 술이 깬 후에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사죄하는 모습을 보인 점, 2010년 이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양친 봉양관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