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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0.29 2020고단8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3. 05:13경 구미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경장 E에게 ‘나 오늘 못간다, 경찰 니들 반말하지마라 개새끼들, 오늘 맞짱 함 뜨까’라고 욕설을 하며 가슴을 들이밀고 주먹을 휘두르려는 행동을 하고, 손으로 E의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체포경위, 영업방해에 대한), 수사보고(근무일지, 공무원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의 태양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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