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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3.15.선고 2017다279029 판결
해고무효확인
사건

2017다279029 해고무효확인

원고피상고인

1. A

2. B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전북고속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7. 10. 19. 선고 (전주)2017나10560 판결

판결선고

2018. 3. 1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2013. 8. 14., 원고 B은 2009. 12. 16. 각각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시외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던 시외버스 운전기사 C, D, E과 함께 2015. 5. 31. 22:30경부터 다음날 00:30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소재 모텔방에서 속칭 '세븐오디'라는 도박(이하 '이 사건 도박행위'라고 한다)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고, 도박죄로 약식기소되어 2015. 9. 21.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들은 이 사건 도박행위일 다음날 새벽운전이 예정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2016. 4. 1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① 업무 외 사건(도박)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았고, ② 도박으로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고 미풍양속을 해쳤다는 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로 단체협약 제42조 제2항 제5호, 제6호 등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고, 같은 날 위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들에게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를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들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6. 4. 28. 개최된 재심 징계위원회에서도 동일한 사유로 이 사건 각 해고를 유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결이 이루어졌다.

3.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① 원고들은 단지 1회의 이 사건 도박행 위로 처벌을 받았을 뿐인 점, ② 원고들은 예정된 새벽운전을 무사히 마쳤는바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거나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 하여 1회의 도박행위를 해고사유가 될 정도의 불이익한 사정으로 보는 것은 부당한 점, ③ 피고로서는 승무직 사원의 도박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해고하거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다른 징계를 하는 등으로 회사질서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과의 고용관계를 단절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의 기업질서가 문란해진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도박행위가 사회통념상 해고사유에 이를 정도로 피고와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렸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4.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피고는 피고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및 원고들이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원고들과 같은 승무직 사원의 도박행위를 엄격히 규제하여 왔다. 즉, 피고가 영위하는 여객버스운송사업은 여객을 안전하게 목적지로 운송하고 시.민들이 버스라는 교통수단을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업으로서, 피고 및 피고의 승무직 사원인 원고들에게는 승객을 안전하게 수송할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한편,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므로 피고와 같은 운송사업자는 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승무직 사원의 휴식시간을 확보하여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런데 도박의 경우 우연성에 기대어 금전적 이득을 얻거나 잃을 수 있다는 특성상 시간적 통제가 어렵고 육체적, 정신적 소모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승무직 사원의 휴식시간 확보를 위해 이를 금지해야 할 필요성이 크므로, 피고와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제42조 제2항 제6호에서 '도박으로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고 미풍양속을 해친 것으로 인정된 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의 승무직 사원 징계규정 제10조 제12호는 '도박으로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친 자를 해고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피고는 2013. 5.경 '도박행위는 안전운전에 크게 지장을 주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도박행위를 할 수 없고, 특히 다음날 배차받은 사람의 야간 도박을 절대 엄금한다'라는 내용의 승무직 사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13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매월 임원 및 간부들로 하여금 야간에 전국 운전기사 숙소를 방문하게 하여 도박, 음주 등 여부를 점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렇다면 원고들은 위와 같은 사정을 통해 피고가 승무직 사원의 도박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도박을 할 경우 해고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이 사건 도박행위를 하였다. 원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고용관계의 기초가 되는 피고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운송사 업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피고의 기업질서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도박행위의 경위 등을 보더라도, 원고들은 다음날 새벽운전 이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며칠 전부터 함께 도박할 것을 계획한 뒤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가 아닌 외부의 모텔을 빌려 도박행위를 하였고 그 판돈이 수백 여만 원에 이른다.이 사건 도박행위가 비록 1회에 그쳤다 하더라도 그 구체적 비위정도나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피고의 단체협약에 과음이나 도박 등이 해고사유로 포함되어 있는 것은 다음날 운전이 예정되어 있는 승무직 사원이 전날 늦은 밤 또는 당일 새벽까지 음주나 도박을 할 경우 안전운전을 위협하여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사전에 그 위험성을 낮추기 위함이므로, 비록 원고들이 다음날 사고 없이 운전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새벽 운전이 예정되어 있던 원고들이 밤늦게까지 한 이 사건 도박행위의 비난 가능성이 크게 감소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국 이 사건 해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 사업 및 원고들 업무의 특수성,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대형화 추세에 대비한 피고의 도박행위 규제 정도, 피고의 단체협약 규정 및 승무직 사원 징계규정, 이 사건 도박행위의 구체적 비위정도 및 그 비위행위가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5.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해고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징계해고의 정당성과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소영

대법관고영한

대법관권순일

주심대법관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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