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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16 2016가합1679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6. 4. 11.자 각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이유

인정 사실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A은 2013. 8. 14., 원고 B은 2009. 12. 16. 각각 피고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들에 대한 형사사건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던 버스 운전기사 C, D, E과 함께, 2015. 5. 31. 22:30경부터 다음날 00:30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소재 모텔방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1인당 기본 1만 원을 걸고 카드 3장을 받으며 추가로 카드 1장을 더 받을 때마다 판돈의 반까지 돈을 걸 수 있는 소위 하프배팅의 방식으로 판돈을 건 후 각자의 카드 7장을 비교하여 패가 가장 높은 사람이 그 판돈을 전부 가져가는 방법으로 약 50회에 걸쳐 속칭 ‘세븐오디’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박행위’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도박행위에 관하여 도박죄로 약식기소되었고, 2015. 9. 21.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전주지방법원 2015고약5176호)을 각각 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의 해고 처분 피고는 2016. 4. 1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단체협약 제42조 제2항 제5호, 제6호 등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들에게 위 징계의결에 따라 2016. 4. 11.자로 각 해고(이하 ‘이 사건 각 해고’라 한다)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에 원고들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5. 4. 28. 개최된 재심 징계위원회에서도 동일한 사유로 이 사건 각 해고를 유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결이 이루어졌다.

① 업무 외 사건(도박)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 ② 도박으로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고 미풍양속을 해친 자 관련 규정 제41조의2 (징계의 종류) 징계는 공정성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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