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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8.20 2018나10505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및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2행의 “2015. 4.”을 “2016. 4.”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 1)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등 참조).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 을 제22호증, 을 제27호증, 을 제32, 3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승무직 사원 징계규정 제10조 제12호는 ‘도박으로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친 자를 해고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3. 5.경 “도박행위는 안전운전에 크게 지장을 주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도박행위를 할 수 없고, 특히 다음날 배차받은 사람의 야간 도박을 절대 엄금한다”는 내용의 승무직 사원 교육을 실시한 사실, 피고는 2014. 1.경부터 2015. 12.경까지 매월 임원 및 간부들로 하여금 야간에 전국 운전기사 숙소를 방문하게 하여 도박, 음주 등 여부를 점검한 사실, 원고 A은 이 사건 도박행위 다음날 06:50경부터,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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