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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3.15 2017다279029
해고무효확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2013. 8. 14., 원고 B은 2009. 12. 16. 각각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시외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던 시외버스 운전기사 C, D, E과 함께 2015. 5. 31. 22:30경부터 다음날 00:30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소재 모텔방에서 속칭 ‘세븐오디’라는 도박(이하 '이 사건 도박행위‘라고 한다)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고, 도박죄로 약식기소되어 2015. 9. 21.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들은 이 사건 도박행위일 다음날 새벽운전이 예정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2016. 4. 1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① 업무 외 사건(도박)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았고, ② 도박으로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고 미풍양속을 해쳤다는 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로 단체협약 제42조 제2항 제5호, 제6호 등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고, 같은 날 위 징계의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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