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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9 2013노1572
도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판돈이 약 7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당시 가지고 있던 돈이 100만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박행위의 판돈은 700만 원보다 적다.

나. 피고인이 동갑내기 친구들과 심심풀이로 도박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 사건 도박행위는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다.

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도박행위의 판돈이 700만 원보다 적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도박행위는 피고인, B, C, D, E가 참여하여 3시간 가량 진행된 점, B는 수사과정에서 100만 원을 가지고 이 사건 도박행위에 참여하여 3시간 가량 도박행위를 하였으며, 자신이 딴 돈은 45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04면), C, D은 각 100만 원, E는 350만 원을 가지고 이 사건 도박행위에 참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도박행위의 판돈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 7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도박행위가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다른 도박참여자들과의 관계, 피고인 직업, 이 사건 도박행위가 새벽시간에 상당한 시간 동안 진행된 점, 승자가 얻게 되는 금액, 도박의 종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도박행위는 일시오락의 정도를 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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