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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7 2018나4254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이 원고의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을 판단하여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조치는 위법한 것이고, 원고가 이와 같이 위법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이상 원고의 선택적 청구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선택적 청구 중 판단되지 않은 청구 부분이 재판의 탈루로서 제1심법원에 그대로 계속되어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99 판결). 그리고 병합의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96868 판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원고는 당초 소장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다가, 제1심에서 2018. 4. 30.자 및 2018. 10. 30.자 각 준비서면을 통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였다.

② 위 두 청구는 모두가 이 사건 가계약금 반환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어느 하나의 채권이 변제로 소멸한다면 나머지 채권도 그 목적 달성을 이유로 동시에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다고 보인다.

③ 그런데 제1심법원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는 판단만 하였을 뿐, 나머지 선택적 청구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판단을 누락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에서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청구원인별 별개의 소송물에 해당하는 선택적 청구를 병합한 것인데도, 제1심판결은 그 일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여 위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한 이상, 판단이 누락된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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