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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11 2018나3766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이 원고의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을 판단하여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조치는 위법한 것이고, 원고가 이와 같이 위법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이상 원고의 선택적 청구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선택적 청구 중 판단되지 않은 청구 부분이 재판의 탈루로서 제1심법원에 그대로 계속되어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99 판결).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 청구로 피고들이 E의 횡령행위에 가담하거나 장물을 취득ㆍ보관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를 하였다가 제1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예비적 청구를 취하하였다.

② 원고는 소제기 시 청구취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2018. 4. 23.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들이 E의 강제집행면탈에 가담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을 기존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공격방법으로 추가ㆍ보충하는 한편, 제1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악의의 무상전득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선택적 청구로 추가ㆍ병합하였다.

③ 그런데 제1심법원은, 횡령행위에 가담하거나 장물을 취득ㆍ보관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만 기각하는 판단을 하였을 뿐, 나머지 선택적 청구인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해서는 판단을 누락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에서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청구원인별 별개의 소송물에 해당하는 선택적 청구를 병합한 것인데도, 제1심판결은 그 일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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