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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7고정1940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이 2016. 12. 7. 채권자 주식회사 인 평의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6 카 단 812373 유체 동산 가압류결정 정본에 기하여 서울 서초구 E, 1 층 F 창고에 있던

다운 점퍼 203점을 가압류하고 그 뜻을 표시하였음에도 그때부터 2017. 3. 8.까지 사이에 위 가압류 물품 중 119점을 집행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불상의 장소로 옮겨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유체 동산 가압류 조서, 압류 물 점검 조서, 각 법인 등기부 등본,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고 가압류의 효력을 해할 권리가 있다고

오신한 것이므로 범의가 조각되고, 실제 본안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므로 위 가압류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가압류결정의 채무 자인 주식회사 G은 위 가압류결정에 이의하였으나 2017. 3. 24. 위 가압류결정을 인가 한다는 결정이 이루어졌던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가압류의 효력을 부정하고 이를 해할 권리가 있다고

오신한 데 정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가압류 이후 그 피보전채권의 부존재가 판결로 확정되었다고

하여 가압류가 무효로 되는 것도 아니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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