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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02.16 2016고정44
공무상보관물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장흥군 D에 있는 축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법률 상 배우자인 C과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 소속 집행관 I은 2016. 3. 21. 14:40 경 채권자 C의 집행 위임을 받아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 2016 즈 단 103호 결정 정본에 의하여 위 축사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한우 36마리를 압류하고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고지한 뒤, 압류 물건을 위 C의 승낙을 얻어 채무 자인 피고인에게 이를 보관하도록 명령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9. 위 축사에서 장 흥 축산 농협 J 지점을 통하여 압류된 시가 107,172,316원 상당의 한우 12마리를 판매함으로써 공무상 보관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집행관으로부터 압류에 대한 설명이나 보관명령을 받은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의 법정 진술과 고소장에 첨부된 유체 동산 가압류 조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집행관으로부터 보관명령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장 흥 축협 J 지점 사료 약정업무 담당자와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 (2016. 8. 19. 무단 반출된 한우 개체 수 특정 관련), 수사보고( 외상 매출금 상환 영수증 등 첨부), 현장사진, 공시 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2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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