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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13 2015고단1216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 의 운영자이다.

제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은 2014. 11. 4. 경 채권자 F 조합법인 대표 G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4 가단 5974호 유체 동산 압류 결정문에 의하여 위 D 소재지에서, 조립 식 주택( 철골조 아스팔트 슁글) 1개와 시가 합계 83만원 상당의 물품 8점을 압류하고 그 물품들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경 위 물품들 중 조립식 주택 1개의 압류표시를 제거한 후 위 주택의 조립을 의뢰한 H에게 납품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G, E, J의 각 법정 진술

1. 유체 동산 압류 조서 사본

1. 압류 목록 사본

1. 정지 통지서 사본

1. 압류집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14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① 집행관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조립식 주택 증인 J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압류표시를 부착한 주택은 하얀색 조립식 주택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조립식 주택은 하얀색의 것이라고 하겠다.

에 압류표시를 부착하고 당시 참관하였던

I에게 고지하였던 점, ② I는 피고인에게 조립식 주택에도 압류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준 점, ③ 피고인은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서 압류표시가 어떤 식으로 부착되어 있는지 사진으로 확인하였던 점, ④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위해서는 압류 목록을 확인해야 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통해서도 조립식 주택 1 동이 압류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⑤ 한편 조립식 주택 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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