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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9.15 2017허4051
등록취소(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2009. 7. 24./2011. 9. 5./상표등록 제879274호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0류의 전기침대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5. 7. 1.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상 계속하여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중 누구에 의해서도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2015당3743호). 2) 특허심판원은 2017. 4. 26.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피고 및 통상사용권자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전기침대’에 정당하게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심결취소사유의 요지

가.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증거로 제출한 내용을 보면, 날짜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판매 시기가 불명확하거나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므로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상표를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가 거래처에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품인 ‘보료’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전기침대’와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성 있는 물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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