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상표등록 B/ C/ D/ E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5류의 생리대, 탈지면, 가제[거즈], 실금환자용 기저귀, 상품류 구분 제10류의 건강대, 복대, 피임용구.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4. 2. 25.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심판청구일로부터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정상품 중 가제[거즈], 생리대, 탈지면에 대하여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4. 11. 3. 이 사건 등록상표는 통상사용권자에 의하여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그 지정상품 중 ‘생리대’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패드’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취소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는, 통상사용권자인 주식회사 F이 2012년 및 2013년경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생리대’에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불사용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주식회사 F은 통상사용권자라고 할 수 없고, 주식회사 F이 사용한 표장 및 상품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과 동일하지 않으며, 지정상품 중 생리대 이외에 탈지면, 가제(거즈)에 대해서도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관한 판단이 누락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해당 여부 1 ...